문화유산 촬영, 허가와 가이드라인 총정리
안녕하세요. 생활 속 도움의 블로거 우공 모부세입니다.
여러분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런 문화유산을보면서 저렇게 촬영을 하고 그러면 혹시나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또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면서 촬영을 할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문화유산 촬영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 관계자들 처럼, 여행이나 공부 차원에서 문화재를 촬영하고 싶은 분들은 많지만, 실제로는 법적 제약과 지켜야 할 절차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단순히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허가와 교육, 그리고 가이드라인 준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문화유산 촬영과 관련된 필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왜 문화유산 촬영에 허가가 필요한가?
스마트폰과 SNS의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사진과 영상을 찍고 공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우리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무분별한 촬영은 문화재 훼손, 관람 질서 저해,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에 앞서 관련 법규와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문화유산 촬영은 기록과 홍보의 수단으로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보존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촬영 규정과 허가 제도가 마련된 것입니다.
2. 촬영 관련 법적 근거
문화재 촬영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법령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를 촬영하거나 복제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개인적인 기념 사진과 영리 목적 촬영의 구분입니다.
- 개인 기록용 사진: 일반적으로 관람객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수준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플래시 사용이나 삼각대 설치, 드론 촬영 등은 별도의 제한이 따릅니다.
- 상업적·학술적 촬영: 광고, 영화, 드라마, 학술 연구, 출판물 제작 등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심지어 촬영료나 사용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촬영’이라도 목적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칫 법규정을 모르고 임의로 촬영을 했다가 피해를 보징 않도록 제 블로그를 보시면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촬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우리의 작은 실수가 소중한 자산인 문화유산의 엄청난 큰 손실을 가져 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 촬영 허가가 필요한 경우와 절차
문화재 촬영 허가는 국가유산청 또는 해당 관리기관을 통해 진행됩니다. 절차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촬영허가신청서 제출: 촬영 목적, 장소, 기간, 장비, 활용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심사 및 검토: 관리기관에서 문화재 훼손 가능성, 관람 방해 여부, 활용 목적의 적절성을 심사합니다.
- 조건부 허가: 허가가 승인되면 ‘플래시 금지’, ‘시간 제한’, ‘접근 가능 구역 제한’ 등의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촬영 진행: 허가서에 명시된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법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허가가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드라마, 영화, 광고, 방송 촬영
- 학술 연구 및 도록 제작
- 고해상도 촬영, 3D 스캔 등 전문 촬영
- 드론이나 대형 조명 설치를 동반한 촬영
4. 문화재 촬영 표준 가이드라인
국가유산청은 문화재를 안전하게 기록하기 위해 촬영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실제로 허가 심사나 촬영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입니다.
- 삼각대 사용 제한: 진동이 문화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플래시 금지: 강한 빛은 유물의 색채와 재질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 접근 제한 구역 준수: 울타리 안이나 내부 시설은 무단 출입이 금지됩니다.
- 드론 촬영 금지: 별도의 항공 촬영 허가 없이는 불가합니다.
- 출처 명기: 촬영물을 활용할 경우 반드시 ‘문화재청 소장 ○○’ 등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 저작권·활용 규정: 촬영물의 상업적 2차 활용은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촬영은 자유가 아니라 ‘조건부 허용’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5. 촬영자 교육 이수 제도
최근에는 단순히 허가만으로 끝나지 않고, 촬영자 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최근 국가유산청이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바로알기] 교육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전문 촬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교육을 이수한 뒤 수료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과정은 1차시와 2차시로 나누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교육 후 시험에 통과하여야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1차시> 허가 신청부터 현장 진입까지, 촬영 전 필수 체크 사항
- 문화유산 기초 지식 : 문화유산의 개념과 유형 등 기초 지식
- 허가절차 : 촬영 허가 전 반드시 준비해야할 절차 및 서류
- 촬영 중 유의 사항 : 현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 및 문화유산 보호 방법 등
- 촬영 후 확인 절차 : 체크 리스트를 통한 문화유산 상태 확인 등
<2차시> 촬영 현장에서의 안전 수칙 및 마무리 절차
○ 교육수강 방법
1단계 : 국가유산청 전통문화교육원 '국가유산 열린 강좌' 접속
2단계 : 회원 가입 및 '교육 신청'에서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바로알기] 과정 클릭
3단계 : 교육 수강 및 수강 완료 후 시험, 종합평가 60점 이상 통과 시 수료증 발급
교육은 온라인 과정으로도 제공되어 접근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수증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 일정 주기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촬영자가 문화재 보호의 중요성을 꾸준히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6. 일반 관람객이 지켜야 할 촬영 규칙
모든 촬영이 전문 목적은 아닙니다. 전문적이거나 상업 목적의 촬영을 하는 관계자가 아니라도, 우리 대부분은 단순히 여행 중에 사진을 남기려는 경우일 것입니다. 하지만 관람객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규칙들이 있습니다.
- 플래시 사용 금지: 전시실 내부나 유적지 건물 내부에서는 금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삼각대·셀카봉 제한: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 촬영 불가 구역 존중: 일부 전시품은 촬영이 아예 불가합니다.
- 드론 촬영 금지: 원칙적으로 일반 관람객의 드론 촬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관람질서 준수: 소음, 과도한 포즈, 장시간 점유 등은 금지됩니다.
결국 ‘남에게 피해 주지 않기’와 ‘문화재 보호’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7. 마무리 – 기록보다 중요한 건 보존
문화유산 촬영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역사와 문화를 후대에 전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보존과 보호가 뒷받침되지 않는 기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 교육, 가이드라인은 제약이 아니라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촬영 전 반드시 관련 법규와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허가와 교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문화재는 안전하게 지켜지고, 또 올바르게 기록되어 미래 세대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문화재 촬영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번 글이 작은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정리:
- 국가지정문화재 촬영은 허가와 교육이 필요하다.
- 개인 관람객은 기본 규칙(플래시 금지, 삼각대 제한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촬영물 활용 시 출처를 명기하고, 상업적 이용은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
우리의 문화유산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켜야 오래 남는다는 원칙을 기억해 주세요.